김동구 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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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4-06-24 22:58:08)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하라!
- 김동구 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 대표발의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급 지급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지적”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의 출산전후급여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그 배우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김동구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붙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200명(-7.7%)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책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 지원대상 누락 등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ㆍ출산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지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의 경우,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조항이 만들어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전후급여액은 예술인은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매 30일 60만 원), 상한액 630만 원(매 30일 210만 원), 노무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은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예술인(180만 원)이나 노무제공자(240만 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의 하한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5,621천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75%를 차지하는 4,204천 명의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임신ㆍ출산한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40만 원을 보장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저출생 위기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지방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법적 보장영역 밖에 놓여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것처럼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