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총괄평가를 강제 시행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정책이 학교의 평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학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총괄평가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이며, 이에 따라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총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총괄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따라 학교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총괄평가 관리자 연수에서는 기존 NEIS 평가 외에 별도로 총괄평가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총괄평가 강제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 훈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기말평가 통지표까지 이중으로 작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전문이다.
>학교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거부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다시 여는 학교 다수, 혼란 속 학기말 이중의 성적 처리에 교사들 분노 폭발
총괄평가 거부하는 학교와 교사 속출, 전교조 단체협약 준수하는 학교와 교사를 전교조가 반드시 지켜낼 것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총괄평가를 부활하겠다는 계획 발표 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마다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월 해당 장학관은 언론에 “총괄평가는 일괄이 아닌 학교 단위별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의 평가권을 존중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총괄평가 관리자 연수를 다녀와서 다수의 관리자들이 기존 NEIS를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총괄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라면서, 일원화하여 계획했던 학교들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도교육청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서 지필형 총괄평가를 강제하고 과목별 피드백까지 넣은 평가 결과 통지 방식까지 정해주며, 이러한 내용에 맞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치라고 한다. 교육청에서 정해준 대로 학교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전북에 이어 충북도 기말시험을 부활하겠다고 하지만 학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한다고 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있으면 공문으로 시행 명령을 내리면 될 일이지 학교의 규정을 바꾸라고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교육부 훈령에도 지필과 수행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비율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되는 중·고등학교의 성적 처리와 다르게 초등은 수행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교과학습발달평가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법령에도 맞지 않는 기말평가가 들어오면서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을 기존 neis 평가 작업과 일회성 통지를 위한 기말평가 통지표까지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제대로 학습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다시 환원하기 위한 평가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평가도구만 달리해서 별도로 나눠하라는 도교육청의 폭력 행정에 교사들의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총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전교조 전북지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로 교육주체들을 기만하는 교육청을 비판하였고, 학기말 평가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를 각종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통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도교육청의 폭력행정에 교사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의 평가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평가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단체협약 조항 중 제67조【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선】
④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평가 결과 통지 방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⑨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식 지필평가(진단, 중간, 기말 등)가 아닌 교사별 상시평가로 하고 그 실시방법 등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교사들이 불이익 받는다면 총괄평가를 반대하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들을 끝까지 지킬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학교의 평가권 무시하는 총괄평가 강제시행 전면 철회하라!
소신있게 평가를 진행하는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