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8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 직원은 전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했다. 이들은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행위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를 당부했다.
또한,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를 집중 홍보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완산경찰서 및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평일 순찰 및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한옥마을 누리집에서도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김성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한 정기적 순찰로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