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6월 18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출국금지자로 지정된 129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하반기 출국금지자 중 신규 지정된 인원은 79명, 기존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은 50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3억원에 달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압류 및 공매, 담보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외 이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도내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출입국 사실조회와 압류재산의 실익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했다. 이후 시장·군수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에 접수하면, 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신청하여 출국금지가 결정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9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수가 3배가량 증가한 19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고액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이 골프여행 등 긴급출국을 앞두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보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