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단속 계획을 알리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 및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 산림 훼손 행위, 생활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 등 상습 투기·적치 지역 단속, 산림 내 장기 야영객, 취사·흡연 및 소각 행위 계도 단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보호 구역 내 불법 훼손 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관련 법률 및 기타 법률 동시 위반 시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여름철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림 보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