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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정읍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시행


... ( 편집부 ) (2024-07-04 00:47:18)

정읍시는 7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2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는 현재 600여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월평균 30여 건의 전기차 관련 주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형태가 다양해 시민들의 혼선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에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돼야 한다. 14시간 초과 주차 민원은 최초 사진, 중간 사진, 최종 사진 등 3장이 필요하다. 적합한 신고는 현장 단속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23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26억원의 예산으로 100대의 신규 충전소를 설치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9개소의 지하 충전기 23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23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시 주민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지구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87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최대 1350만원, 화물차 최대 1800만원, 승합차 최대 1억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