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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 준수 당부


... ( 편집부 ) (2024-07-04 01:07:09)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와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2년을 초과한 경우 1년마다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지연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60만 원(지연기간 115일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안내문 1회, 1차 검사 경과문, 2차 검사 경과문을 총 3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일이 30일 이상 경과하면 검사명령서를 최종적으로 발송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계별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만큼 소유자나 운행자, 그리고 다른 도로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