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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상화 요구...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7-05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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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현 협의회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회 운영의 불공정성과 회칙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완산초등학교 고석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의 운영위원장들이 회칙 개정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임시총회를 요구했으나, 회장은 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회장은 목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추진위원회는 이를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공식 밴드에서 글쓰기와 댓글 기능을 차단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장을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회칙 개정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2년 11월 이사회에서 개정위원회 구성, 2022년 12월 임시총회에 회칙이 상정되었으나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과 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인해 철회되었다. 추진위원회는 회칙 개정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에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진위원회는 "회칙이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총회 개정 절차 없이 기존 회칙에는 회장 임기가 1년 임에 2년으로 임의 변경 한 것이며, 2022년 회장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까지 3번째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회칙 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운영위원장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회장 선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단체로, 전주시 내 149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의논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다. 추진위원회는 협의회가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며, 학교 운영과 교육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장들은 한 아이의 부모이자 학교운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협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학교운영협의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지난 4일 최정열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부안여고 운영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협의회장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이며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에서 14개 시군별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