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수용하고,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5월에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청구 요건을 심사하고,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계획을 수립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전주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전주시가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정비,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6가지 항목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시는 하도준설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벌목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수목에 대해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주민감사 청구항목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행위 여부와 전주시의 하천정비사업 적정 추진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