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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사학비리 후유증으로 갈등 지속…학교 정상화에 난항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7-08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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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완산학원에 사학비리가 발생한 이후,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관선이사가 처음 파견된 시점은 2019년 10월로, 김승환 교육감 시절 부임한 이사장에 이어 2022년 10월 서거석 교육감이 선임한 관선 이사장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완산학원 사학비리 사건은 구재단의 횡령과 인사채용 문제, 일부 교사들의 횡령 문제로 요약된다. 구재단의 비리는 법적 책임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지만, 재단의 채용 과정 문제를 이유로 20여 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해임되었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에 복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사학비리 사건 이후에도 사분오열된 상태다.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킨 교직원, 복직된 교직원, 구재단 비리에 협조했다가 수사에 협력해 살아남은 사람들, 구재단 비위에 비협조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구성원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는 현임 이사장이 사무직원 인사규정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배임, 부정청탁, 음주,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행정실장과 법인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도했다. 또한, 사무직원 신규 채용, 승진, 징계 등 모든 인사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법인국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사규칙도 사용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인사 권한을 갖고 신규 직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행정실에 결원이 있어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인 채용을 얘기하는 것은 뇌피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현 이사장은 사무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의견 조회 공문을 중고등학교에 발송했다.

인사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사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축소하고, 신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을 학교 법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 부정청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도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한 교직원은 이에 대해 “구재단 사학비리로 얼룩졌던 완산학원의 정상화를 현 이사장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바랐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완산학원은 사무직 인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 회장이 사임하게 된 사유와 유사한 사건으로, 과거 중3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던 교사를 승진시키려 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왔다.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결국 승진했다. 이 교직원은 승진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감사에서 주의처분만 받았다.

완산학원의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학교 정상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인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민주적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걸 무너트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갈등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떠한 행보를 가져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