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도는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8곳,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주요 피서지 213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등 가격표시, 판매가격 외부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도-시군, 특사경, 상인회, 소비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도 실국장급 중심 시군별 물가책임관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위법·부당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진행한다.
전북자치도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전북은 춘향제에서 바가지요금을 잡고 117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은 사례를 이어 나가겠다"며 "바가지요금 없는 전북에서 올여름 피서를 즐기시고, 다시 찾는 명소가 되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