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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1 17:36:16

전주시 완산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추진


... ( 편집부 ) (2024-07-11 00:22:25)

전주시 완산구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약 4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액화가스(LNG, LPG)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22년 6월 30일 환경부는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50ppm 이하,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300ppm 이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9일까지 완산구청 청소위생과(063-220-5395)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공공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완산구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