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 동안의 남원시체육회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어 보조금이 선거 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신분상으로는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는 21건에 대해 1,869만8천 원을 회수 조치했다.
남원시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사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감경하여 8천1백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 감소, 자격 미달 응시자의 서류심사 합격 및 채용, 세금계산서 징구 없이 보조금 집행, 동일물품에 대한 과다 집행, 숙박비와 식비 중복 지급, 공개입찰 대상에 대한 수의계약 및 분할수의계약 체결, 대회 참가비 등 체육회 자체 수익금 3억2천8백9만3천 원을 정산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시체육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으며, 보조금 정산 지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운영 및 보조금 정산이 우수한 종목단체를 선정하여 기존 남원시 체육회를 통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시에서 종목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여 청렴하고 부패 없는 남원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