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석면 피해 예방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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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4-07-12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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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과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해당된다. 다만,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철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최대 700만 원이며,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