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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0 19:15:32

군산시, 2024년 재산세 302억 원 부과


... ( 편집부 ) (2024-07-15 23:29:35)

군산시는 2024년 7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총 3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연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군산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소유권 변동자료, 신・증축 건축물, 비과・감면사항, 유흥주점 등 중과조사, 1주택 특례세율 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했다. 또한, 과세 대상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과세자료 관리에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주택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신축 아파트 및 항공기 과세물건 수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감소폭을 상쇄해 전년도 7월 총 부과액인 301억 원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군산시는 재산세 고액납세자에 대해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고지서 미수령 또는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부기한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는 중요한 시 세입 중 하나”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