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4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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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4-07-16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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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7월 22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2024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대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는 대부 신청기간 종료 후 대부가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대학교는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부 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