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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0 19:15:32

전북도의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예정


... ( 편집부 ) (2024-07-16 11:20:0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피해학생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이 지원되며, 치유 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