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방역에 미진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이행사항을 독려하며 질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두 달 동안 닭·오리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 1,146호로, 이 중 닭 사육농가는 937호, 오리 사육농가는 194호, 기타 가금류 사육농가는 15호이다.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 울타리, 폐쇄회로(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를 꼼꼼히 점검했다. 전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있는 시설로 방역복 착용, 신발 소독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또한,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관리의무 방역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86호로, 189개의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품종별로는 육용오리와 종오리에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요 미흡 항목으로는 전실 35건, CCTV 영상보관 25건, CCTV 설치 18건, 신발소독조 12건, 차량소독시설 11건 등이 있었다.
전북자치도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집중 지도를 실시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8월 말까지 미흡 농가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고 법령 위반 및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축산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에 닭·오리농가 방역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