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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보호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 ( 편집부 ) (2024-07-18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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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지원 범위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로 배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 내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지 않아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최대 30km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해당 구역 내 모든 지역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성수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방사능 방재 대책 등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