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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나서


... ( 편집부 ) (2024-07-19 03:02:27)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쁨의하우스’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돕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6개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운영되며,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전국 공통 상담전화)을 24시간 운영한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 제공,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물품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전한 양육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 등도 함께 수행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 등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우선적으로 가정위탁 보호를 받으며, 필요에 따라 양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의 위기임산부 지원 대책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 맞춤형 안심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앞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힘을 더해 위기임산부 보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위기임산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