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1만1천여 명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가 자동으로 가입된다. 2023년에는 137건, 8,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113건, 6,8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되며, 국방부의 '병상해보험' 등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뇌졸중진단비 3백만 원, 상해사망 5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3백만 원 등이 있다.
보험 청구를 위한 통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단,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방병무청과의 협조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시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