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의 이번 관련법령 개정안 제출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하고 있고 2012년도 사고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부주의 외에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7월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해병대캠프 인명사고와 같은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수련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시설안전기준과 관련해 학교 교실문의 바닥 문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실 안과 밖에서 서로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문 중간에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해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얇은 유리창은 깨졌을 때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미닫이 구조의 출입문은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이 외부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틀 높이가 바닥에서 1.2m 이하이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시설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더해 시행규칙도 개정될 전망이다. 학교에서 수련활동 등 체험중심 교육활동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고,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13.10.2~11.11)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878,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