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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일선학교에 <2013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변경 안내> 공문을 내려 보내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참여자 범위를 소속 학교 모든 교원 및 전체 학부모로 변경토록 했다. 또 교장과 교감의 경우 교사(수석교사)에 준한다는 내용도 삭제토록 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언론이 이 문제를 취재 중인 사실을 전북교육청이 포착한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갑작스런 입장 선회는 문제의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보낸 안내공문에서 ‘교육부 컨설팅에 따른 변경’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신문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전북교육청 담당 부서에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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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육부 계획과 달리 교원평가에서 교장·교감평가 참여자를 동료교원 5명으로 제한하고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도 네 학급으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단위학교에 보낸 안내문에서 “교장·교감평가는 교사평가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며 “교사평가 참여자가 5명인 것처럼 교장·교감평가 참여자도 5명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에 배포한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편람>에서도 교육부 방침과 달리 “교장·교감의 경우 교사에 준한다”는 내용을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이미 논란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에 배포한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기본계획>에서 교장·교감평가 참여자를 ‘소속 학교 교원 중 평가 대상인 모든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사평가 참가자를 교장 또는 교감 1명과 수석교사를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기준을 둔 점과 다른 부분이다.
나아가 전북교육청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권한은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등은 교원평가 시행을 위임받은 주관자일 뿐이라는 교육부 입장과 차이가 뚜렷하다.
한편, 교장·교감평가 참여자를 5명으로 제한하면 학교에서는 신규 교원보다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연륜 있는 교사로 평가단이 구성될 소지가 높다는 게 현장교사들의 분석이다. 부장교사는 학기 초에 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교장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를 학교당 네 학급만 선정하기로 한 전북교육청의 방침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평가참여자 범위를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평가 외에 서면평가도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학부모 참여율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단위학교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2012년 학부모 참여율 전국 평균 49.63%를 참고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6월의 <표준편람>에서는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중1~고3)”를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자로 명시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교장평가 참여자로 표집된 네 학급의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급의 학부모 모두를 설문제외 학부모로 체크하라며 온라인평가시스템 설정방법까지 일선학교에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부모들이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된다. 학부모들의 학교 평가를 막는 것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교원능력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1년 “매년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교원에 대해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기본계획>과 달리 교원평가에서 교장·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교원 평가에서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북교원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자 교육부가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는 대법원 소송에서 패하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평가 시행의 의지는 약해 보인다.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지 말라거나 참여율이 낮아도 평가 기한을 연장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도 그와 연관된다.
하지만 기왕 시행에 동참한 마당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 교사평가와 달리 교장·교감평가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만한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언론에서 취재하기전 교육청의 메시지)

(언론에서 취재진행중 교육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