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부정행위 유형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
2013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53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또한 책상 위에 시험과목 내용을 기재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 1명도 적발되어 성적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됐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2학년도 94명, 2013학년도 7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