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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성범죄 교원에 관대


... ( 편집부 ) (2013-10-15 09:54: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범죄 교원의 구제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이 소청심사위의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위에 소청한 성범죄 교사 3명 중 1명은 징계가 경감 또는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소청심사 대상 건수는 모두 1,358건이었다. 이중 763건이 기각, 31건이 각하됐으나 징계가 경감된 건수도 징계결정 변경 336건 징계취소 228건 등 564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 소청 건수의 41.5%에 해당한다.

심사대상 1,358건 중 중대범죄인 금품수수와 성범죄는 각각 212건과 99건이었다. 이중 성범죄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은 32.3%로 금품수수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 19.8%보다 높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3명 중 1명은 징계가 경감됐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청과 사립중고교, 대학교 등 원처분기관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사례도 12건이나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벌법'에 의거,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해 교육부에 설치한 기관이다. 전직 법조인, 교원, 교육공무원 들이 위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