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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등록금분납 학생에 재학증명서 안내줘


... ( 편집부 ) (2013-10-16 09:41:23)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분할납부 최종회차 납입이 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또 다른 제도인 카드납부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립대에서는 수수료 지출 비용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는 전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337개교 중 91%인 307개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용학생도 58,944명, 이용액수는 1621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는 1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 30%, 3회 30% 등 3~4회씩 나누어 받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 숭실대, 인천대, 항공대(발급기, 인터넷 불가. 교학과 직접방문 가능)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 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수강신청을 하고 실제 수업을 듣고 있어도 재학증명서는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 따른 것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서 재학증명서(국문·영문)를 발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카드납부 제도의 경우, 올해 전체 337개 대학(전문대포함) 중 124개교가 시행해 36.7%에 불과했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은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의 63.3%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카드결제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 때문이다.

윤관석 의원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대학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면서 “등록금 분납을 이유로 재학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측의 지나친 횡포로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는 대학이기적 발상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경기침체 속의 학생들의 부담을 커져만 가는데 이를 외면하지만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대학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