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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권조례 본회의 통과


... ( 편집부 ) (2013-10-18 08:49:58)

전라북도 교권조례가 17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섭 의원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전라북도 교원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교권보호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12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나 본회의에 직접부의돼 표결을 거쳐 찬성 25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교권조례는 교원에 대한 차별금지와 종교와 양심,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 등에 대한 자율권 부여,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상담실로 퇴실 조치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교원의 민원과 공익제보에 성실히 응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주도한 김현섭 의원은 “교권조례 제정을 위해 도민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례 제정을 기회로 교사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지난 2012년 10월 교육감이 처음 발의한 이후 세 차례 부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접부의돼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권조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이 위축됐다"며 교권조례를 반겨온 반면, 반대측은 "학생에 대해 교권을 내세우는 것은 이등병에게 사단장의 권리를 말하는 격"이라며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