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성업 중인 SAT(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Scholastic Aptitude Test)학원을 단속한 결과, 72%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에서 2013년 9월말 기준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 특별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136건에 걸친 단속 중에서 84건은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건수 대비 불법사례 적발건수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8건, 2011년 12건, 2012년 9건에서 2013년 90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내역별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인 시정명령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정지는 14건, 등록말소 9건, 고발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교습료를 신고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거나 제대로 고시하지는 등의 문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강사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 5일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SAT 시험문제가 3월에 미국에서 시행된 SAT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문제 유출자로 지목되는 학원과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6월 시험에서 이미 시험문제가 유출돼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SAT 시험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매회 치러지는 시험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평생학습과의 이동준 사무관은 “SAT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시험제도로써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정책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일선 교육청에서 ‘학원업 지도단속’을 하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박 의원은 “돈을 주고서라도 SAT 점수를 사겠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욕망이 있는 한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