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유감을 표명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현 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경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9월 23일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현 위원장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 조항은 국가인권위가 이미 2010년 9월 30일 결정에서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기존 권고를 불수용한 정부에 대해 재차 권고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6일 전교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거부한 바 있다.
현 위원장은 촛불시위, PD수첩 사건 등에 대해 상임위 회부를 거부하고,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등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로부터 인권위 수장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번 인권위원장 성명이 인권위 내부의 진통을 거쳐 발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