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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8 01:46:23

전북교총,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에 환영 입장 표명


... ( 편집부 ) (2024-09-15 23:21:35)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될 경우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소신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지원으로 교권전담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피해 교사와 동행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사와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악의적인 학부모에 대해 교사와 함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며, 교권 보호와 학교 교육력을 지키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