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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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4-09-18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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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과 같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용 건물에 부여된다. 전주시는 상반기 중 위기가구 276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일반가구 중 상세주소가 없는 405곳에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과태료 통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인명구조 대응이 빨라지고, 전세사기 예방 등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