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장애인 사업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나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일반 장애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 필요도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포함하며, 고용유지 기간인 2년 동안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판매업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잔존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063-240-24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