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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8 01:46:23

전교조 전북지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불기소 처분’ 환영


... ( 편집부 ) (2024-09-20 01:25: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군산 A중학교 교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 간 분쟁을 해결하려다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검찰은 교사의 발언 경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산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건 발생 후 긴급 서명 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교육감 의견서와 사례판단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했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