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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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24-10-07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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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이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지사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한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 전통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정기 의원은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통 정신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이번 조례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