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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7 08:30:19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대폭 확대…내년부터 1세~17세까지 지급


... ( 편집부 ) (2024-10-15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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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이를 위해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2세부터 6세 아동, 그리고 7세부터 17세 사이의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1세부터 17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1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추가로 매달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씩 지원된다.

순창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젊은 가족들이 순창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군민 의견 수렴 후 최종 보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