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A학부모를 상대로 "레드카드 교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감정적 내용을 포스팅 이후 해당 피부관리숍으로 하루 평균 2000통의 괴롭힘 전화가 걸려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해당 피부관리숍에 경찰 6명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조사했으며, 전화 음성에 A 학부모의 ‘피해학생 이름’ 거명하며 수십 차례 공격하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어 출동한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와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해당 피부관리숍은 2021년 10월까지 A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폐업했으며,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Y씨가 202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부관리숍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페이스북 포스팅이 2024년 9월 19일 이뤄진 뒤로 악성 괴롭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매일 2000여통 내외로 전화가 걸려와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피부관리숍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페이스북 포스팅 이전에는 하루에 평균 6통의 피부샵예약관리 전화가 수신되었을 뿐이었다. 해당 피부관리숍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수는 한 주간에 61,994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11일 레드카드 사건과 관련 없는 피부관리숍 대표 Y씨가 괴롭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으며 12일에는 A 학부모와 피해학생에 대한 악성댓글 및 피해 상황 등의 피해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부관리숍의 피해 이외에도 별도로 A학부모를 향해 직접적으로 회사 사이트, 블로그, 명의도용 등 악성댓글, 전화, 문자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A학부모가 작성하지 않은 명의도용 글이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교사 집단 내에서 교권 회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행되는 괴롭힘과 사이버 테러가 초등학교 현장의 교사 집단적 행동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와 사이버 댓글 테러 등 극단적 방식이 사용되면서 교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
레드카드 사건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A 학부모는 “2021년 당시 담임교사의 문제 행동으로 자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지병을 앓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물병이나 물이 학부모를 공격하는 주요 소재가 되었다.
A 학부모는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악성 민원 학부모로 인식되었으나, 학부모를 알고 있는 한 현직 교직원은 A 학부모에 대해 "외국에서 출생해서 성인이 되어 한국에 온 재외국인으로, 대화에 표현되는 어순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지 않음이 혼재된 분"이지만 "정의감이 강하며 좋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A학부모가 일부 교사를 향한 불신감을 드러낸 몇몇 표현 등이 부정적 여론을 만드는 일조 했음은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M 초등학교의 A학부모가 행동한 사례에서도 학교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자녀를 포함한 2명의 학생에게 당연하게 수여되어야 할 교육감상이 학교가 신경 쓰지 않아 상신이 누락되어 수상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A학부모는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하게 되었다. 교육감상을 억울하게 받지 못할 뻔한 학생의 학부모는 A학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의 학습발표회에서 학생들이 2시간 무대를 위해 3,4학년의 경우에 학생들이 무대를 4번이나 서야 하는 문제점을 A 학부모가 지적해서 시정되었다. 문제점이 지적된 프로그램 순서에는 1,2학년생들이 우쿨렐레 3곡을 연주하고, 무용을 선보이고, 난타 공연 2곡을 소화해야 하는 것과 3,4학년은 소고춤 무용을 선보이고, 다시 무대에 올라와 음악줄넘기, 우쿨렐레 2곡을 소화하고 다시 난타공연으로 4번의 무대를 서야 하는 계획이었다. A학부모가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식 공연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공격받았다.
오히려 방송에 나온 교직원 중에 한명은 A 학부모에게 직접 면전에 대고 '핑크공주 오셨네요'라고 비아냥거리자 A학부모가 "***님은 살찌셨네요"라고 반박하거나 '블랙, 섹시' 등 수 차례 외모를 빌미로 학부모를 자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병가 교사가 발생했을 때 타학교의 기간제 채용 사례를 분석하여 수 차례 담임이 바뀐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후속으로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A학부모의 자녀가 M 학교로 전학을 가서 생활하며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정신과 의사가 의심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 생활을 알수 있는 학교 의견 또는 담임교사 의견과 이를 입증할 자료을 요구했다.
학부모의 문의에 학교에서는 이를 누가기록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담당 기자를 10년 넘게 했어도 ‘누가기록’ 표현을 알지 못했는데 교사가 아닌 학부모나 의사가 처음부터 ‘누가기록’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담당의사는 A학부모에게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거나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교사가 작성하는 누가기록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누가기록은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정보주체인 학생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권리를 가지며, 이는 누가기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학생은 본인의 누가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도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권리를 가지므로, 보호자는 자녀의 누가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는 이러한 열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열람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열람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작성한 누가기록은 학생 본인과,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그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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