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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7 08:30:19

김윤덕 의원, 독도지킴이법 대표 발의


... ( 편집부 ) (2024-11-13 2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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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 출입 허가 범위 확대 위한 ‘자연유산법’ 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12일 독도 서도를 포함한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지역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독도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 정화 활동이 불허되고, 독도 관련 방송 촬영 역시 거부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를 현 정부의 친일 정책과 연관짓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은 제한구역 출입 허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만을 허용하여 출입 조건이 제한적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명시된 사유로 출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국가유산청장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김윤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독도 서도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독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애정을 높이고, 영유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