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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접수


... 한문숙 기자 (2024-11-17 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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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정시 및 상시모집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공무원이다. 정시모집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상시모집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선발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우대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지원 시간을 평가해 선정한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업무를 보조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는 물건 이동, 서류 정리, 출장 시 이동 지원을, 시각 장애인에게는 서류 대독과 정보 검색, 이동 지원을 제공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과 전화 응대 지원을,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및 직무 적응 지원을 실시한다. 그 외 기타 장애의 경우, 직무 평가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 안정과 직무 수행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