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7 08:30:19

레드카드 B학부모 입장문, 피해학생의 고통 호소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11-19 22:26:42)

IMG
레드카드 사건 피해학생의 B학부모를 상대로 전북교사노조가 근조화환을 포함한 수 차례의 압박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주제는 대학교수인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담임이 6번 교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북교육신문이 그동안 취재한 결과 B학부모가 전북교사노조의 주장과 다르게 M초등학교에서 담임이 여러 번 교체되는 상황에 연관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지금까지 담임 교체 프레임으로 B학부모를 공격한 근거를 제시하든지 해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에 공개된 5학년 첫 번째 담임의 진단서에는 '불면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2024년 2월 20일 본원에 초진하였으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 5학년 담임은 M초등학교에 2024년 3월에 전임 했으며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은 2024년 3월 4일자이다.

M초등학교 제공으로 방송에 보도된 B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 전화라며 전화를 건 횟수나 내용조차도 B학부모의 통신사기록과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발신전화 61건이 아닌 2024년 1월부터 학교 교무실로 문의한 발신전화 건수는 25건이다.

오히려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문발송 요청을 하는 B학부모의 전화에 학교는 수차례 통화에서 바쁘다고 계속 답변하더니 나중에는 ‘민원을 넣어라’ 라고 B학부모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방송이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민원전화 61회라고 되어 있었지만 25건일 뿐이고 실제 통화에서 B학부모에게 '민원을 넣어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학교에서도 일상적인 학부모와의 소통 또는 문의 전화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학부모는 전북교사노조가 레드카드 사건의 교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B학부모에게 사적제재 논란과 함께 고소당하게 되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꼴이 되어 버렸다.

B학부모가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언론보도가 이뤄졌음을 알리는 입장문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적었다. 그래서 B학부모의 입장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문에 반론할 내용이 있다면 전북교육신문 공용 메일로 연락처와 반론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면 취재를 통해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B학부모입니다.2021년도 Y초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Y초에서 정oo 담임교사

1) Y초 정oo담임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Y초등학교 정oo 담임교사는 2021년경 B학부모인 제 자녀의 담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자녀를 포함한 반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①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② 등교하면, 담임은 만7세 학생들에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개인 물통을 가져갔고, 담임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에게만 담임이 직접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고, 만7세인 어린 학생들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여 물을 마시지 못했고, ③ 담임과 여학생(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은 레드카드를 기준 없이 주었고,
④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들의 이름은 칠판에 적혀지고, ⑤ 칠판에 이름이 적혀진 학생은 남아서 청소를 해야만 했고, ⑥ 청소하는 학생들은 처벌 받은 문제 학생으로 찍혀서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왕따 문화가 만들어졌고, ⑦ 매일 교실에서 급식실로 이동할 때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열중쉬어 자세) 발뒤꿈치를 걷게 하였고, ⑧ 체중이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발가락에 몸무게가 쏠려 아파서 발뒤꿈치를 못 드는데도 레드카드를 주어 칠판에 이름이 적히고, 남겨서 청소하게 하였습니다. ⑨ 수업 시간에 사람이 죽어가는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를 하여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2021. 6. 21. Y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주관하는 학부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학부모 회의에는 교장, 교감 피해자 학생 부모 13명이 참석하여 담임의 교육방식에 대해 교장과 교감에게 학부모들은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에 교장과 교감도 담임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교장과 교감이 담임의 교체를 약속한 후 학부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담임교사로부터 자녀의 보호였습니다. 담임과의 분리를 요청을 의미한 것으로 담임교체가 초등교육의 행정적 용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Y초 교장이 약속한 내용 중 하나 였을뿐입니다.

2) Y초에서 자녀의 피해 내용

B학부모인 제 자녀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레드카드를 받아 칠판에 이름이 적혀져 청소하느라 방과 후 학습이나 학원에 늦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oo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주어서 담임에 대해 억울하다고 저에게 말해서 자녀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담임이 “누구든지 집에 가서 말하면 전체 벌 줄거야.” 라고 말해서 친구들이 벌 받을까봐 저에게 말하지 못했고,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교장과 교감이 주관한 학부모 회의(2021.6.21.)에서 정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가 입은 피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2학년 2학기에 다른 담임으로 교체되면서 B학부모인 제 자녀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B학부모인 제 자녀는 3학년 2학기부터 등교거부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 병원과 상담치료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 4개월의 상담 치료 후 자녀가 2021년도 정oo담임에게 심한 정신적 외상이 있고, Y초등학교에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끔찍한 기억을 견디는 것이었다며 치료를 위해 전학을 권유받았습니다.

자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2학년 때 있었던 일들을 의사, 치료사, 부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정oo담임교사가 ① 욕설을 하고, ② 억울하게 레드카드를 주어 이름이 칠판에 적혔고, ③ 남겨져서 청소하였고, ④ 물을 마시지 못해 힘들었다고, ⑤ 매일 점심시간에 뒷짐을 지고 발꿈치를 들고 걸을 때 발가락이 아팠고, ⑥ 밥을 먹으면 욕설을 들어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학부모의 자녀는 2학년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면, 매일 밤 *란다에서 *어져 *으려고 했어.”
“내가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지켜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 있으니까, 엄마는...그래도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 *어져 *으려고..”
“그런데, 옥상문이 잠겨 있어서.. 못 떨어졌어.”
“엄마가 내가 *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

“내가 2학년때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학교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고 싶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람이 *는 이야기.. 목메달아서, 타*어서, 얼어*어서.. 무서웠어..”
“귀신이 잠 자면 잡으러 온다고 해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인형을 안고 자면, 잘 수 있었어.”

제 자녀는 잠잘 때 주변에 아직도 인형들을 꽉 채우고 잠을 잡니다.

”엄마, 내가 청소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방과후도 안하고 학교 나왔다가 다시 방과후 교실 간적도 있어.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알아?“
”선생님이 누구든지 한명이라도 집에가서 말하면, 전체 벌준다고 해서.. 친구들이 나 때문에 청소하고 벌 받을까봐 말을 못했어...“
”레드카드 받을 잘못 안 했는데, 한번도 잘못한적 없는데, 갑자기 레드카드 받고.
갑자기 청소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오늘 누구 (레드카드) 줄까? 하고 말하면..“
”이oo이가 레드카드 주세요. 하면 청소를 했다고.. 걔가 내 딱지도 가져갔어. 안 주면 안 되니까..“
담임은 ”너는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처먹니?“ ”집에서 밥을 안주니까..“

3) Y초 정oo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 요청 이유

학부모B인 저의 자녀는 2023년 초에 치료와 M초등학교 전학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정oo담임교사가 뉴스에 나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와 자신의 교육방식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학부모B인 제 자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M초로 전학 후 Y초 2학년 정oo담임을 2023년 신고와 2023년 12월 학교폭력신고와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초경 PD수첩에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를 방영하였고, 2023년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학부모로의 정oo담임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제가 신고와 고소를 한 이유는 제 아이의 피해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이가 받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 모든 교육기관들은 저를 학부모B로 부르며, 저의 아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학생의 피해나 회복에 관심은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가 문제 있다는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피해 회복에는 현재까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아이는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음은 명확한데 이를 사법적인 절차로만, 다투어야만 한다는 교육청 및 모든 학교 기관들 앞에 부모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3년째 치료 중인 아이와 학부모인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2024년도 9월경 이후 M초등학교

1. 허위사실로 인한 B학부모의 고통

학부모B인 저는 2024년 9월 초경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통해 학부모B인 저를 대상으로 규탄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자인 제가 교사인 정oo담임을 다른 학부모와 공모하여 악의적으로 소송하고 있어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고 규탄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B학부모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는 입시가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메일을 교사들에게 보내 B학부모인 저는 아이의 치료를 3년째 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을 다니는 것초차 힘들도록 만들었습니다.

2. 직장 상사를 통한 민사소송 취하 강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제 직장의 총장을 압박하여 민사소송 취하를 강요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제가 근무하는 총장을 만나 제가 악성 민원인이고,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입시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학부모B인 저는 다른 학부모와 합동하지도 않았고, 정oo담임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고소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녀는 현재까지도 정oo담임교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치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관심이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학부모가 담임에게 제기한 민원들을 마치 협동하여 제기한 것처럼 허위를 만들었습니다. B학부모인 제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1인시위, 근조화환, PD수첩 등 악의적으로 담임을 괴롭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직장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말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과 비난을 받으며, 허위를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PD수첩에서 방영된(주장하는) 내용

1) 악성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어 7번째 담임을 구함.
2) B학부모의 학교 연락 발신전화 61건, 홈페이지 게시글 15건, 하이톡 87건
3) 생활기록부의 정정을 요구함.
4) 담임이 소리 크기를 고민하여 모든 수업을 녹음함.

1) 악성민원으로 담임이 교체 및 7번째 담임 구함.

박** 담임선생님에게 악의적인 전화를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박선생님이 개설하였던, 하이클래스를 박** 선생님이 통보없이 폐쇄하여 알림장, 앨범, 하이클래스를 통한 대화 내용, 하이콜 음성녹음(담임이 녹음한 파일)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하이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취한 녹음 파일과 대화내용 등은 B학부모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보공개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하이클래스 관리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박** 담임선생님의 병가 이후 M초등학교에 5학년 담임교사로(기간제 교사) 온 선생님들과 대면이나 통화나 문자로 연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이 민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2) B학부모의 학교 연락 발신전화 61건, 홈페이지 게시글 15건, 하이톡 87건

2024년 1월부터 학교 교무실로 문의한 발신전화 건수는 25건이며, 대부분이 1분 내외에 짧은 통화입니다. 발신 전화 건수에 신학기로 담임선생님이 하이클래스를 개설되지 않아 자녀의 병원 진료로 늦는다고 교무실로 통화한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문발송 요청을 하는 전화에 학교는 바쁘다고 계속 답변하더니 나중에는 ‘민원을 넣어라’ 라고 B학부모에게 학교가 요구합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부재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라고 답변합니다. 홈페이지에 학부모 게시글은 학교가 요구하는 대화방식입니다. M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민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Web발신 안내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한 문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3)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학부모B인 저는 대학교수이나 초등교육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생활통지표를 생활기록부와 혼돈하여 문의를 학교에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첨부_게시판 문의). 정정이나 수정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의 행정적 용어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감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문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M초등학교에 문의했던, 2023년 8월경은 자녀가 치료중임을 학교에 밝히지 못하고, 치료중인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는 소아과나 치과같이 일반적이지 아닌 특수치료를 밝히지 못합니다.
학부모B인 저도 말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보호조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특수치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내 자녀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치료를 위해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 보조부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질문을 통해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 보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2023년도 4학년에도 치료중이였지만, 차마 밝힐 수 없는 상태였기에 2학년때 담임교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혹여라도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만약에 1학년때 어떤 모습을 선생님이 관찰했다면 2학년때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3학년 2학기에 특별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학교에서 관찰된 모습이 기록에 남아있다면, 그 기록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1학년과 3학년의 생활기록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제 아이의 보조부(누가기록)가 필요하였습니다. 정정이나 수정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의 행정적 용어로 알지 못하고, M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후에는 M초등학교에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Y초등학교 기록이 필요한 것이였으므로, Y초등학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생활기록부 기록 근거가 되는 보조부(누가기록)은 결국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첨부6. PD수첩 반박 증거).

4) 담임이 소리 크기를 고민하여 모든 수업을 녹음함

PD수첩에서 박** 선생님은 학부모가 상담으로 “소리에 예민하다.” 라고 방송에서 말하였습니다. 하이클래스 담임선생님이 알림장에 ‘소리에 예민한 친구가~’ 라고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담임으로서 관찰한 사항을 알림장에 올린 것을 보고 B학부모인 저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자녀가 소리에 예민한 것을 알았는지 놀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수업관련으로 담임이 하이콜로 상담한 내용이 편집되어 마치 학부모가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하이클래스를 정보공개하였으므로 확인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B학부모가 기억하는 하이콜 통화 내용

기타 수업 시간에 기타를 지도하는 선생님의 손가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코드를 따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학을 작년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우크렐라도 일찍부터 배워서 잘 할텐데, 그것도 작년에 짧게 조금 배워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따로 피아노학원에서 기타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타종류를 알려주시면, 집에서 기타 사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내용)

담임 선생님은 기타지도 선생님께 기타 종류를 문의 후 알려주셔서 구매하였습니다.

B학부모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학부모인 저는 학교에서 알리미로 받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교무실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병원 진료로 등교로 늦을 때 그리고, 진료가 늦어져서 9시 수업 전에 하이클래스의 하이톡(문자)으로 보내진 등교시간보다 늦어지면 담임선생님에게 등교가 늦어짐을 알리는 하이톡(문자)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이콜(전화)로 선생님의 전화가 오면, 선생님의 교육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가로 이후에는 교무실로 문의하라는 학교 Web 안내를 따랐습니다.

2024년 B학부모의 발신전화 61건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통신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5건(자녀 진료관련 통화 포함됨)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또한, 민원이 아닌 학부모로서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이 다수이고, 선생님이 병가로 인해 상담이 어렵다고 하면, 상담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학부모 B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금지이지만, 자녀가 스승께 꼭 드리고 싶어해서 드릴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클래스를 통한 하이톡 87건은 횟수와 내용은 반드시 확인되어 결코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B학부모인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진료로 인한 지연된 등교, 자식의 교육에 대해 궁금함을 여쭈는 질문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선생님께 부탁드리면서 선생님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전학 간 M초등학교에서 이전 Y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한 행위가 현재 M초등학교에서는 불편한 학부모로만 보여지고, 인식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교육을 믿고 부탁드리며 학부모는 진심으로 학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피해를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모음]

윤석열 12.3 사태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최근 초등학교 현장 분위기와 공통점


학생중심 교육을 외치며 ‘오직 교사만을 위한다’는 전북교사노조에 휘둘리는 서거석 교육감


레드카드 B학부모 입장문, 피해학생의 고통 호소


교사노조 위원장 사적 제재 논란과 교장협의회의 성명: 교육 현장 갈등의 해법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발언 이후 엉뚱한 피해 입은 피부관리숍, ‘피해학생 이름’ 공격에 경찰 수사에 나서


‘사고쳐도 다 막아준다’ 결국 교권을 붕괴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정치하는엄마들, 전북교육청에 레드카드 사건 관련 학부모 A씨 대리 고발 취하 촉구


레드카드 교사 사건의 교권 논쟁, 피해 학생은 어디에?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1달만 개같이 싸우면 1년이 편하다?” 위기학생을 위한 안정실과 전문인력 배치 시급


레드카드 교사 사건과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 교사-학생 갈등에 대한 교육적 대안 필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학부모 상대로 사적 제재…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