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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잇달아


... 문수현 (2013-11-14 11:12:40)

고교생의 학원심야교습 시간 연장 추진에 대한 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는 14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전북도의회는 ‘학원·과외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전북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더라도 학원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개악안”이라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심야학습은 학생들에게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고교 1·2학년 2838명 중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학생이 71.5%나 됐고, 4시간 미만인 청소년도 5.1%에 달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의 심야학습은 수면부족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일에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가 2회 이하인 청소년이 33.3%에 달했으며 특히 오전 6시 이전에 집에서 나오는 청소년 가운데 35.2%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72.5%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2.2%가 ‘가끔’, 6.2%는 ‘자주’ 자살 충동을 느꼈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42.1%는 학업성적 때문에 가끔 또는 자주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5.2%는 실제로 가출을 한 경험이 있었다.

성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이 강화돼 현재 더 많은 학생들이 심야학습의 폐해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규정처럼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아울러 “전북교육청 역시 학생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개악안에 대처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암암리에 강요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제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도 학생의 인권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6일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하며 공청회를 연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7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1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12일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가 각각 연달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1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