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명연 의원을 포함한 3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자행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논란, 삼권분립 훼손, 의료대란 초래, 언론탄압 등 그간의 통치 행태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만큼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신속히 체포하고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12.3 내란 사태’의 공범들을 구속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앞에 한 선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