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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5 09:42:04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 편집부 ) (2025-03-01 23:46: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학교급에 따라 48만7,000원에서 76만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은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포함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 지원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