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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무주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군민 권익 강화


... ( 편집부 ) (2025-03-12 0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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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수준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보장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 공격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과 공직자 모두 법적·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시스템 강화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