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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순창군, 군민 대상 직업교육훈련 지원…최대 100만 원


... ( 편집부 ) (2025-03-15 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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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군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거주하는 13세~18세가 포함된다.

신청은 수강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후 출석률 80% 이상 또는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가 지원된다. 수강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청소년은 2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 및 공무원·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기초 전산 관련 과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작성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13, 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