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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교육청과 교섭 합의서 조인


... 문수현 (2013-12-11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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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이승우)가 전북교육청과 9일 201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는 총 47개 항으로 돼 있으며, 교원의 경제적 이익과 신분 방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북교총은 지난 8월 27일 요구안을 전북교육청에 접수한 뒤 두 차례 사전실무협의회와 네 차례 과별 교섭·협의회를 거쳐 합의서를 도출했다. 내용은 크게 △교권보호 및 인사제도개선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교육과 교육환경개선 △전문직 교육단체의 활동 보장 등 5개 분야다.

주요 합의 내용은 △중등교사 순환전보시 급지별 순환원칙 준수 △지역교육청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의견 개진 △업무경감 △도시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수석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보결수업 방법 개선 및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위해 전문직 정원 확보 및 배치 △관사 확대, 샤워실 설치 등 복지제도 개선 △교직원 수련원 조속 완공 △교권침해 예방활동 및 지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습연구년제 대상 확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정의 교육책무성 강화 위해 학부모 교육 확대 등이다.

단, 교총-교육청 합의는 그 내용에 대해 ‘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선언 형식으로 규정할 뿐이어서 실현 여부는 예산현실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교사 수 확대 요구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의 교원정원 축소 정책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 보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정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교사와 관리청의 학교폭력예방 책무는 언급하지 않고 이를 학부모에 떠넘기는 듯한 합의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청의 교섭·협의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