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북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불법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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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1-27 2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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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북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지지 호소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북교육감선거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전북교육을 살릴 준비가 된 저를 여론조사에게 꼭 선택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 문자는 전북교육청 직원들과 기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지역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단, 명절 인사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있다.
범도민교육감추대위(공동위원장 곽병선.허기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예비후보자나 후보가 아닌 출마예정자가 문자 사이트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 “개인의 동의 없이 선거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전송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전북교육청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차이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해서는 안된다.
또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