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철폐를 명분으로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려 하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고육환경 오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난성명을 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 14명은 27일 성명을 내 “학교 인근에 경마·경륜장, 단란주점, 호텔 및 여관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기업 규제’가 아닌 ‘학생 보호’다”라면서 “규제철폐의 칼날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설명으로는 ‘교육환경이 가랑비에 옷 젖듯 오염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교사·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을 ‘시대 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죄악’이라 규정했다.
이어 27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학교 옆 호텔 허용을 올해 안에 해결할 41개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채택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관광진흥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교육환경 조성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재벌호텔과 일부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맹자의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사회적 비용의 대가”라며 “정부는 ‘학교 옆 호텔’을 전면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