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비후보, 준법 선거운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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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4-09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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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한 예비후보가 투표안내 현수막을 가로수에 매단 것과 관련 “교육감 선거에서만이라도 준법 선거운동과 정책선거를 펼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교육감 예비후보가 ‘6월 4일 전북교육 미래를 투표하는 날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투표 안내 현수막을 군산과 무주지역 등에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었다가 철거를 당했다”며 “엄연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비록 선거법 위반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 밖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준법 선거운동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또 “A후보의 경우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량 문자를 발송, 불법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이기도 하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