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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철, 여론조사결과불복, 출마 검토


... 문수현 (2014-05-12 16:35:36)

신환철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유홍렬 예비후보는 신환철 예비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다”며 “법 적용 이전에 후보들의 합의이행서를 위반한 행위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신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과 8일 이루어진 단일후보 여론조사와 관련 “후보들이 자필 서명한 합의이행서 3항에 교육감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 측의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여론조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무조건 사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는 “만약 합의이행서대로 유 후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차후 교육감 출마 등 모든 부분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단일후보 여론조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렵게 마련됐다”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단일후보 선정에 실패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홍렬 후보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후보는 유 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유 후보는 처음엔 200건 정도라고 말했고 나중엔 1,700여건이라고 말했다”며 “맨 마지막을 달리던 후보가 1위를 차지하니 문자메시지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발생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실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이렇게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며 “당선 가능성을 떠나 전북교육을 위하는 길에 조금의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말해 본선거 출마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를 겨냥해 이날 저녁까지 유 후보의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홍렬 측 관계자는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이고 문자내용도 ‘유홍렬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위원장을 지낸 현장 전문 교육학 박사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5월7, 8일 실시되니 깊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대 신환철 올림’이란 내용이다. 유 후보 측은 “후보의 지인인 신*철을 실무진이 실수해 오타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정정하는 문자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