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의원(65)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되고 모순돼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러한 의심을 깰 만한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60·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도과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며 자원봉사자들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과 김균태, 온성욱 두 변호사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나타난 문제점과 모순점을 잘 찾아내어 무죄를 받게 되었다”며 “위증죄라는 무거운 죄명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거의 1년간의 투옥생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불명예가 회복한 점 더 없이 기쁘지만, 재판 때문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